[현대건강신문]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사고가 잇따르면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법안 심사 통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지난 2015년 1월 최동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초 발의했지만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김남국·안규백·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들은 모두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오는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법안 심사 통과가 무산됐다.
설치를 찬성하는 측은 의료사고나 수술실 내 성폭행 등 중대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CCTV 설치 시 적극적인 치료를 저해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78.9%로 ‘반대한다’라는 응답 17.4%보다 많았으며,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3.6%였다.
연령대별로도 찬성이 우세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30대에서는 93.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세부적으로도 72.2%가 ‘매우 찬성한다’라고 응답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50대, 40대, 70세 이상, 60대, 20대 순으로 찬성 응답 비율이 높았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심리적인 위축을 야기해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치료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료계의 시각이 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의료인의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익단체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