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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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왼쪽)이 18일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1인 시위 중인 고(故) 권대희씨 모친 이나금씨(오른쪽)를 만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권대희씨 모친 이나금씨 “의료사고·의료범죄 구분 위해 CCTV 수술실 안에 설치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여권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1인 시위 중인 고(故) 권대희씨 모친 이나금씨를 만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성형수술 중 의료사고로 숨진 고(故) 권대희씨 모친 이나금씨는 18일까지 81일째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는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나금 씨를 만난 소감을 SNS에 남긴 김 의원은 “의료사고로 20대 청년 권대희씨가 유명을 달리한 지 5년이 지났다”며 “그의 어머니는 사고 이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해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되어 꾸준히 투쟁을 이어오셨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1인시위 현장으로 나가 CCTV 의무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에게 지치지 말아 달라는 메시지도 남겼다.


이나금 대표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수술실 CCTV는 반드시 수술실 안에 설치돼야 한다”며 “이유는 의료사고와 의료범죄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의료사고로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의사들이 무서워하지 않는다”며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장식 분업수술, 유령수술 같은 반인륜적인 의료범죄는 형법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편,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법안은 오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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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수술실 CCTV 1인 시위 고(故) 권대희씨 모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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