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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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지난 5월 21일 국화과 식물인 ‘겹삼잎국화’를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정 표준화와 안전성 확보로 농가 소득 창출 기대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국화과 식물인 ‘겹삼잎국화’의 어린 잎과 줄기가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됐다. 겹삼잎국화는 재배와 수확인 쉽고 영양성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 그간 일부에서는 식품으로 섭취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지난 5월 21일 국화과 식물인 ‘겹삼잎국화’를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 :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최근 ‘겹삼잎국화’의 농가 재배가 증가하면서 식품원료로 사용을 인정해 달라는 농가의 요청이 많아짐에 따라 농진청과 식약처는 제조 방법 표준화와 안전성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를 새롭게 식품원료로 인정했다.


‘겹삼잎국화’는 취나물과 같은 엽채류의 일종으로, 다년생 식물이며 병충해에 강하다. 주로 충북 제천, 강원 영월에서 재배되고 4∼10월 사이에 4주 간격으로 수확(수확, 웃거름 주기 과정 반복)이 가능하다.


지상부 20∼30cm에서 자라는 어린 잎을 이용해 가열 조리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무침 등으로 섭취해 왔으며, ‘겹삼잎국화’의 어린 잎과 줄기 건조물은 탄수화물 44%, 조단백질 31%, 조지방 6%, 무기질 11% 등 고른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고, 특유의 향이 있어 나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농진청은 약 24개월간 겹삼잎국화의 특성, 영양성, 독성 평가를 비롯해 해당 원료의 유통과 저장성을 높이고 다양한 식품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최적의 처리방법 표준화 등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약 7개월간 국내외 인정, 식용현황 및 인체영향 자료 등 안전성 자료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과학적인 심사를 거쳐 ‘겹삼잎국화’의 어린잎과 줄기를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해 식품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원료가 제공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진청은 “‘겹삼잎국화’가 새롭게 식품원료로 인정돼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식품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 지자체와 연계해 다양한 가공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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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삼잎국화’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맛있게 먹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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