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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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건기식협회와 함께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건기식 협회와 7월 31일까지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센터 운영 종료 후 법위반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할 계획”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일부 병의원에서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의약품과 다르게 의사 처방 없이 개인이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들이 진료를 위해 일부 병의원을 찾을 경우 접수대에 건강기능식품을 진열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진료실에서 의료진은 의약품 처방 외에 제품명이 기재된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을 발행해 환자에게 구입을 권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업체가 의료인에게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발행하도록 유도해, 해당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관계 법령에서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고, 상품 특성상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신속한 관행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에프앤디넷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7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후 공정위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건기식협회), 식품의약품안전 등과 간담회를 열고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자진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시정 △건기식협회 차원의 자율 규약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정위는 건기식협회와 함께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자진신고를 원하는 사업자는 붙임 자진신고 서식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전자우편으로 △공정위 antimonopoly@korea.kr △건기식협회 maytidug@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공정위는 “자진신고센터 운영 기간 중에 과거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수준을 경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며 “자진신고센터 운영 종료 후 자진신고하지 않은 법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포함하여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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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고객 유인행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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