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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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후행동 회원들이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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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후행동 회원들이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소비자기후행동 회원들이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차경 소비자기후행동 상임이사는 “소비기한표시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제도”라며 “과거와 달리 냉장유통 시스템이 발달해 식품 안전 우려가 낮아졌고,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 제품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 반품해서 발생하는 탄소 발생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전국 소비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소비기한표시제’가 조속히 도입되길 촉구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소비자기후행동에 따르면 2019년 세계농업기구(FAO)가 발표한 한 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13억t, 여기서 배출되는 탄소는 33억t 수준이다. 


환경부의 2019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생활폐기물의 약 30%가 음식물 쓰레기로 한 해 발생량이 570만t에 육박한다.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유통기한에 따른 식품 폐기 손실 비용을 보면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비용이 5천 900억 원, 가정 내 폐기 비용이 9천 500억 원으로 한 해 평균 1조 54백억 원이 소요되고 있다. 


소비자기후행동은 △미국, 유럽, 호주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소비기한표시제를 도입 △코로나19와 유례없는 자연재해를 경험한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 △ 시민과 국회의원, 인플루언서들이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위해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오늘(17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유통기한의 문제를 개선한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이 담긴 식품 광고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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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유통 기한 아닌 소비기한 표시로 탄소 중립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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