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가 14일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 7월부터 산전 진찰, 분만 등의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부에게 40만원씩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다태아 임신한 산모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복지부는 "다태아의 경우 양수검사 등의 난이도와 시술시간이 일태아에 비해 2배 이상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한 것"이라며 "다태아 산모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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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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