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배진교 의원 “개인 건강정보 디지털화해 민간 손보사 활용할 우려”


우석균 인의협 대표 “민간보험 지원으로 건강보험 보장률 낮추는 부작용 가능성 있어”


손해보험협회 “국민 요구로 간소화 출발, 고객정보 무단 사용 힘들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이슈가 된지 10여 년이 넘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개인 건강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전 국민 중 3,500만명이 가입한 ‘국민보험’이다.


‘국민보험’이 된 실손보험의 그늘도 있다. 종이서류 형식의 청구방법을 고수해 ‘가입은 전 국민이 했지만 보험료는 일부만이 혜택 받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구하지 않고 보험료만 내는 대다수 소비자 △과잉 진료에 노출된 의료소비자 △전산처리를 위한 행정부담 과부하를 호소하는 의료기관들이 실손보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손보험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국회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에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이해 관계자들과 합의점을 논의한 이후 법안소위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4월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렸고 오는 6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며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 통과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실손보험 간소화로 종이로 제출되던 증빙 서류들이 전자적 형태로 제출되면서 불필요한 종이 소비를 줄여 환경보호 효과가 있고, 번거로운 보험 청구절차를 간소화해 소비자가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를 줄여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반면에 개인정보보험법상 민간 정보로 분류되는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험사 개인의료정보 표준화, 디지털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논의 중에도 수많은 보험 청구서가 병원을 사이에 두고 고객과 보험사 간 오갔을 것”이라며 “고객과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슬기로운 안을 도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배진교 의원(정의당)은 “국민에게 혜택이 되는 제도지만 한편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사에 개인의 건강정보가 전자적 형태로 집적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며 “보험료 지급에 필요치 않은 과도한 의료정보를 집적해 향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료 인상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도 “지금도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검진센터나 가정의학과 등에서 고가의 건강관리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민간 보험사가 건강관리시장을 재편하면 공보험은 중장기적으로 ‘필수치료’라는 이름의 부분적 의료만을 보장하며 축소되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낮추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우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디지털의료도입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되는 공적의료정보와 개인의료정보의 사유화를 중단해야 한다”며 “황우석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되는 ‘디지털 의료’는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일순간에 붕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간소화 관련 법안을 분석한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는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 정보가 민간보험사에게 포괄적이고 자동적, 전자적, 정기적으로 이관되는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정부법 43조는 정보인권에 반하는 악법으로 헌법상의 사생활 비밀의 보장권을 형해화하는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 부문의 편리성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의 편의성은 외상·응급·분만 환자가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쪽에 집중돼야 한다”며 “실손보험 출현 이후 비급여 시장이 급증하며 혼란이 초래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편의성’ 보다 보건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운선해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실손보험 간소화는 국민들의 민원으로 시작된 것”이라며 “1999년 실손보험 시작 후 환자가 발급받아 보험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없고 고객정보를 무단을 사용할 수 없다”고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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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시민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개인 건강정보 노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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