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 환경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하고, 15일부터 층간소음 측정·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진단 서비스 시작

[현대건강신문] 환경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하고, 15일부터 층간소음 측정·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센터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층간소음의 피해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국민의 65%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주거환경이 일반화되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도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해 2010년에는 341건을 기록했다.

이번에 한국환경공단에 설치되는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피해를 접수하고 피해유형을 분석해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필요시에는 전문가의 현장 측정을 바탕으로 층간소음 발생 원인을 정밀 진단하게 된다.

또한 위층, 아래층, 관리사무소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개별면담 또는 상호면담을 실시하며 서로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웃사이센터는 2012년 수도권지역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후 성과평가를 거쳐 2013년부터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2년 말까지 환경분쟁 조정 시 층간소음 피해기준인 주간 55dB, 야간 45dB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설립되며 전문기관이 없어 원만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합리적으로 조정·해결될 수 있을 돌파구가 생겼다“며 ”이후 효율적인 관리방안도 추진하며 이웃 간 상호 이해와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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