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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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통과가 난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충격적인 대리수술 사실이 밝혀져 의료법 개정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및 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중이고 의료인 면허 취소 개정안은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의료계가 이 두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의 한 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리수술이 밝혀지면서 ‘수술실 내 CCTV 의무화’ 법안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지난 20일 MBC에서 보도한 수술 영상에서는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인 다수의 원무과 직원들이 환자의 몸을 절개·봉합하는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영상에서는 다수의 원무과 직원들이 환자를 절개·봉합하는 불법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능숙한 술기와 분업화된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병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하루 이틀 이뤄져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이 원장을 포함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까지 분업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조직적 범죄행위로 그 위법성 또한 중하다.


이는 의사 면허를 이용해 환자를 속인 사기이고, 작성된 수술기록지는 허위이고, 환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절개·봉합하는 반인륜범죄로써 의사 면허에 대한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이 환자단체의 주장이다.


당장, 대리수술이 밝혀진 병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령수술’, ‘대리수술’을 예방하기 위해 먼저 ‘수술실 CCTV 의무화’가 필요하다.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유령수술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증거 확보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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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드러난 대리수술, 수술실 내부 CCTV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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