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심평원,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유한양행이 개발한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21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9일 공개했다.


이번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유한양행 렉라자는 국내에서 개발된 31번째 신약으로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T790M 저항성 변이에 높은 선택성을 갖는 경구형 3세대 티로신 인산화효소 억제제다. 


특히 뇌혈관장벽(Blood-Brain-Barrier) 투과도가 높아 뇌 전이가 발생한 폐암환자에서도 우수한 효능 및 뛰어난 내약성을 보이며,  이전에 1/2세대 EGFR TKI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EGFR T790M 변이 양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급평위에서는 렉라자 이외에도 △한국세르비에의 오니바이드(성분명 나노리포좀이리노테칸)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여보이(성분명 이필리무맙)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린파자(성분명 올라파립) 등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세르비에의 전이성 췌장암 치료제인 '오니바이드'는 지난 2017년 8월 젬시타빈을 기반으로 하는 항암요법 이후에도 질병이 진행된 환자에 대해 플루오로우라실 및 류코보린과 병용요법으로 국내에 허가됐다.


또 한국비엠에스제약의 면역항암제 ‘여보이’는 진행성 신세포암 치료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는 난소암 치료에 급여 적정이 있다고 인정받았다.


한편, 한국화이자제약의 말단비대증 치료제 ‘소마버트(성분명 페그비소만트)’의 경우 급평위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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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 급여 첫 관문 통과...심평원 약평위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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