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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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가의 식재료인 철갑상어알 즉 캐비아와 송로버섯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하거나 불법 제조·가공 판매해 온 7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식약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캐비아, 송로버섯 등은 세계 3대 진미로 꼽히며 최상급 식재료로 대접을 받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해외여행 경험에 가치소비 트렌드가 더해지면서 최상급 식재료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수요가 늘어나면서 고가의 식재료들을 수입신고 하지 않고 밀반입하거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판매하는 불법 제품들도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가의 식재료인 철갑상어알 즉 캐비아와 송로버섯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하거나 불법 제조·가공 판매해 온 7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 업체 2곳 △변경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 △무신고 수입․판매한 업체 3곳 △유통기한 등 무표시 식품 제조·판매 업체 1곳 등이다.


트러플로 알려진 송로버섯은 특유의 진한 향으로 소량만 사용해도 음식의 풍미를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섭취가 쉬운 소스나 오일, 트러플 소금 등 다양한 제품으로 나오고 있다.


철갑상어의 알을 가공한 캐비어도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면서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외에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수요가 늘어나자 이를 악용해 고가의 식재료들을 밀수입하거나 불법 가공 판매한 업체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식약처에 적발된 A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철갑상어 양식장에서 철갑상어알 358kg 6억 7,000만원 상당을 불법 제조하여 서울지역 유명 호텔 등에 판매했다. 

 

B업체 역시 최근 4년 동안 같은 혐의로 철갑상어알 138kg(2억 3,061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으며, C업체는 제조장소를 변경등록 하지 않고 철갑상어알 12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D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중국에서 ‘송로버섯’을 관세청 및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고급 식재료로 813만원 상당을 판매 했고 그밖에 E, F업체도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자가 소비용도로 관세청에 통관 신고만하고 들여와 서울지역 유명 식당 및 호텔 등에 960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G업체는 최근 1년 동안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철갑상어엑기스 제품 1,903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도 밝혀졌다.


식약처는 “불법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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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아·트러플 등 10억원 상당 불법 판매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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