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인천시는 최근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감축과 고유가로 인한 대체에너지 확보를 위하여 민간부분의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주민에게 신재생에너지의 직접적인 체험과 에너지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그린홈100만호사업과 연계하여 2015년까지 단독주택 1,100가구에 태양광발전, 태양열급탕, 지열등의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그린홈 100만호사업’이란 정부에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한 건축주에 대해 총 설치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추가로 시비 지원10%, 자부담 40%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인천시 관내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단독주택 소유주로써, 올해는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77가구에 시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에너지원 및 설치규모에 따라 태양광(3kw) 170만원, 태양열(30㎡) 350만원, 지열(17.5kw) 300만원까지 차등지급 할 예정이다.

태양광발전설비 사업효과를 예를 들면 설치전 월 450Khw, 약96,000원 전기사용 주택인 경우 태양광발전 설치시 전기사용량 115kwh, 사용료가 9,320원 연간 104만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업 신청방법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전문업체를 선정 계약후 3월21일부터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nrec.or.kr)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사업 승인에 따라 참여신청서를 인천시에 제출되면 보조사업 대상으로 확정되며, 설치 완료후 에너지관리공단의 설치확인을 받아 보조금 신청을 통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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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태양광발전설비시 17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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