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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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 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늘어난 택배물량에 설을 앞두고 최악의 물류대란은 피한 것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노동자의 과로방지를 위해 ‘택배 분류작업에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불가피한 경우 해당작업을 해야 하는 택배노동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한 해 동안 16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했고, 이 중 15명은 과로사였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돼온 것이 바로 분류작업이다.


코로나19 이후 30%가량 늘었던 택배 물량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이후 50% 가까이 늘었다. 특히 지난 추석 이후 분류작업 인원 충원 등 택배업계는 과로사 대책을 내놨지만, 분류인력 지원 비용의 70% 가량을 대리점에 전가하고, 대리점은 또다시 택배 기사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면서 오히려 택배기사들의 지출만을 늘렸다는 비난이 나왔다.


결국 택배물량이 최고조에 이르는 설날을 앞두고 태배 노동자들이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둔 후에야 분류작업 전담인력 투입, 심야배송 금지 등 노조 측의 주장에 합의했다.


택배 등 물류 관련 업체는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몇 배나 성장하고 경제적 이익도 거두고 있다. 하지만, 그 이익이 택배 회사에게만 돌아가는 산업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택배기사의 건강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택배산업의 구조개선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다. 법안이나 합의는 지켜질 때에 의미가 있다.


또 다시 택배업계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처를 하지 못하도록, 택배기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건강을 해치거나 사망하지 않도록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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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택배기사 과로사 막기 위한 노력 지속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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