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항불안제 처방 막혀 복용 못하자 환자들 분통

불안 증상 치료로 연간 수십만 건 이상이 처방되고 있는 대표적인 항불안제 리보트릴의 처방이 금지되어 의사와 환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약은 정신과의 아스피린과 같은 약이라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이하 정신과의사회)는 17일 불안장애, 양극성 기분장애, 정신분열병 등에 효과적이며, 저렴해 많이 처방되고 있는 항불안제인 리보트릴의 정신과 사용이 금지돼 환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리보트릴 처방 금지에 환자와 의사들 반발환자 양극성 기분장애를 겪는 박모씨(45 남)는 ‘지난 7년간 처방 받아온 약을 이번 달부터 못쓴다는 말에 황당할 뿐이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의사들 역시 이 약물을 보험으로 처방하면 삭감되고, 일반약으로 처방하면 부당진료로 처벌을 받게 되어 난감한 상황이다. 정신과 개원의 이창일은 ‘불안장애 환자가 많아 이번 달만 327건이 삭감되었다. 꼭 필요한 약이라 처방을 바꿀 수도 없다.’라며 심각성을 호소했다.

정신과의사회 "한국로슈, 항불안제로 약물 허가 신청 내야"

그렇다면 왜 20년 이상 정신과에서 쓰여 온 약물이 금지되었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금년 3월부터 ‘오남용약물 전산심사’ 를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리보트릴을 판매하고 있는 한국로슈는 항전간제(간질 치료제)로만 허가를 받은 것이다. 1984년부터 해외에서는 불안증상 치료제와 항전간제로 쓰이고 있지만 로슈가 약물 허가 신청 시 제외시킨 것이다.

㈜ 한국로슈가 약물 허가 신청 시 제외시켜 지금까지는 불안 치료제로서의 효과를 인지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용을 비공식적으로 허락했지만, 전산심사가 시작되며 기계적으로 처방이 막히게 된 것이다.

이에 정신과 의사단체들은 한국로슈에 항불안제로의 허가 신청을 요구해왔으나, 사측은 20억의 소요 예산을 들어 거부해 왔다. 심지어 ‘실용적 임상연구’ 제도를 통해 비용을 50% 단축시켜줄 것을 식약청에서 제안 받았으나 이마저 거절한 상태이다.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자사의 약물을 마케팅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의사들이 제약회사에 약을 쓰게 해달라고 항의하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환자들 증상악화, 비싼 고가약 처방으로 내몰아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부 정신과 질환에 대한 처방 허용을 고려중이지만, 정신과 의사들은 제약사가 공식적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 보고 있다.

김동욱 정신과의사회 보험이사는 “한국로슈는 해외에서는 정신과 처방을 허가 받고, 국내에서는 제외한 이중성으로, 환자들을 증상악화와 3-4배 비싼 고가약 처방으로 내 모는 사태에 대해 도의적 책임이 있다”며 “해결책을 제시 하지 않을 경우 일간지 광고 등 ㈜한국로슈의 태도에 대해 규탄과 대국민 홍보를 사태 해결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정신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등에 한국로슈에 대한 규탄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 상태로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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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에서 항불안제 리보트릴 못쓴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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