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 2011년 진료비 환불 유형별 현황

병의원, 급여항목 비급여로 처리하는 행태 여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011년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처리 결과 병의원들이 급여항목을 비급여항목으로 처리해 환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은 2011년 진료비 확인신청 결과 35억원을 진료비확인 신청인에게 환불토록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환자의 진료비영수증에 기초하여 병의원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심사한 결과, 처리된 22,816건 중 43.5%에 해당하는 9,932건이 환자에게 과다 부담된 것으로 확인되어 환불 결정되었다.
 
환불사유별로는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여 발생한 건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28.4%를 차지해 10억 2천만원의 환불금이 발생하였다.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에서 환자가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금액 규모별로 보면 50만원 미만건이 전체 환불건수의 83.8%를 차지하여 8억8천만원(24.4%)이었다.

또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 환불금액 구간은 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구간으로 건수는 7.3%인 726건, 환불금액은 40.5%인 14억 5천만원이었다.

한편, 천만원 이상 환불건은 21건으로 3억 3천여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확인신청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또는 '고객센터 1644-2000번'으로 문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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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진료비 환불 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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