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이번에 철수세미 조각이 발견된 제품은 장원식품이 제조하고 ㈜기린식품이 판매하는 행복찹쌀떡(240g) 제품과 기린찹쌀떡(120g)으로 유통기한이 2012년 3월4일인 제품이다.

식약청 “기린식품 판매 찹쌀떡 판매 금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찹쌀떡’ 제품에서 철 수세미 조각으로 보이는 금속 이물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긴급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식약청은 ㈜기린식품이 판매하던 ‘찹쌀떡’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발견되어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철수세미 조각이 발견된 제품은 장원식품이 제조하고 ㈜기린식품이 판매하는 행복찹쌀떡(240g) 제품과 기린찹쌀떡(120g)으로 유통기한이 2012년 3월4일인 제품이다.

식약청 식품관리과 최동미 과장은 “이물 혼입원인 조사 결과, 작업장 청소에 사용되는 철 수세미의 일부(크기 약 25㎜)가 떨어져 나와 원료 배합시설에 남아 있다가 찹쌀떡으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업소(장원식품) 또는 판매업소(㈜기린식품)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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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수세미 들어간 ‘찹살떡’ 긴급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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