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과로로 인한 사망 등 택배노동자 재해 지속돼


허윤정 대변인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강화 위해 지침 개정키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택배업계에서 오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쉼 없는 노동은 이어지고 있어 택배 기사들의 생활은 고단하다.


택배물량이 코로나19로 인해 30%가량 늘어나 하루 400~450개를 배송해야 하는 업무 과중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등 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택배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자영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정휴일 △연차 △휴가 제도도 적용받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8월 14일 짧은 하루지만, 기사님들께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택배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함께 웃을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당정청 회의를 갖고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강화’를 위해 10월까지 그 지침을 개정·보완하기로 하였다.


지난 11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택배노조와 함께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허 대변인은 “단 하루의 ‘택배 없는 날’이겠지만 이를 시작으로 택배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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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4일 ‘택배 없는 날’ 시작으로 택배노동자 ‘건강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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