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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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소액주주 연대인 신라젠비상대책위원회(이하 신라젠비대위)는 5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후문에서 집회를 열고, 오는 7일 증권거래소에서 진행될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에서 신라젠 주식 거래를 재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펙사백 논란 주주들 인지할 수 없던 시점에 발생"

 

"거래정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된 것 자체가 재산권 침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오는 7일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라젠 주식 거래를 재개해달라는 소액주주들의 집회가 열렸다.


신라젠 소액주주 연대인 신라젠비상대책위원회(이하 신라젠비대위)는 5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후문에서 집회를 열고, 오는 7일 증권거래소에서 진행될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에서 신라젠 주식 거래를 재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신라젠 거래 상장 이전에 발생한 혐의를 주주가 인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장이전 발생혐의로 거래정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것 자체가 주주들에게는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부당한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신라젠비대위는 “기심위는 신라젠 주권 거래정지 사유 발생행위 내용 및 시점이 2013년부터 2016년 3월 상장 전 일어난 혐의이고 확정된 사실이 없음을 인지해 달라”며 “한국거래소의 포괄적이고 추상적 해석과 그로인한 결과가 고스란히 개인투자자에게 전가됨을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 신라젠의 ‘펙사벡’에 대한 신뢰와 믿은 변함이 없고, 이번 사건이 정치적 사건과 연계돼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신라젠비대위는 “신라젠에 투자한 그룹 중 한 회사대표가 검언유착 사건과 연계되었다는 것으로 국내 바이오기업 신라젠과 신라젠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한 부적절한 상황”이라며 “신라젠에 투자한 17만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회사의 가치를 믿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래정지로 인해 회사 가치와 주주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시장에서 온전한 가치평가 기회가 장기간 훼손 된다면 이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거래소의 판단”이라며 “거래정지는 외부 투자자의 진입 유발 요인과 투자를 원척으로 봉쇄하는 사실상 상장폐지와 동일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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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소액주주들 “신라젠 주식 거래 재개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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