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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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오일 제품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코올 등 사용 금치 추출용매도 검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국내에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 총 140개 중 49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 된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국내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 총 140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6월 9일 국내 유통 크릴오일 제품 검사 발표이후, 부적합 이력 등이 있는 해외제조사 제품 총 140개를 추가로 수거하여 에톡시퀸과 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코올, 메틸알코올 등 추출용매 5종을 검사한 결과입니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목적으로 허가되어 있어,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양을 고려해 식품 중 갑각류, 어류 등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또 추출용매인 헥산·아세톤은 사용 가능하지만,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코올·메틸알코올 등은 사용이 금지돼 있다.


검사 결과, 총 140개 제품 가운데 49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톡시퀸은 6개 제품이 기준치(0.2 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3 mg/kg에서 최대 3.1 mg/kg로 확인되었다.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19개 제품에서 최소 7.3 mg/kg에서 최대 28.8 mg/kg, 이소프로필알코올은 9개 제품에서 최소 11.0 mg/kg에서 최대 131.1 mg/kg, 메틸알코올은 1개 제품에서 1.7 mg/kg 검출되었다. 또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2개 제품이 기준(5 mg/kg)을 초과해 최소 11 mg/kg에서 최대 441 mg/kg 검출되었다.


특히, 49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에톡시퀸과 헥산이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했고, 6개 제품은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용매 2종이 동시에 검출되었다.


다만, 에톡시퀸과 추출용매의 검출량은 일일허용노출량 등을 고려해 볼 때 인체에 위해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크릴오일 제품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 전(前) 단계 해외제조업체 관리 및 통관단계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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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오일 49개 제품 부적합...에톡시퀸 등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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