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무상의료본부 “효과 입증 자료 없는 콜린제제 급여 삭제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치매치료제로 처방되고 있는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이하 콜린제제)의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대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재심의 결과가 이변 없이 급여축소로 결정이 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콜린제제의 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한 제조사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기존 치매 외 적응증에 대한 선별급여 결정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원안대로 확정되면 콜린제제는 치매로 처방시에는 급여가 그대로 유지되고, 그 외에 효능‧효과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80%로 선별급여된다. 


콜린제제는 130개사에서 총 236개의 품목이 생산되고 있으며, 급여 범위가 축소되면서 매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약평위의 결과는 2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보건복지부는 콜린제제 급여기준 축소안에 대해 20일간 의견조회를 거친 후 시행에 들어가게된다.


한편, 무상의료본부, 건약 등 시민단체들은 효과 입증 자료가 없는 콜린제제에 대한 급여를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콜린제제의 허가사항과 급여기준에 관한 논란은 몇 년 전부터 여러 방면에서 제기되었다”며 벌써 9년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약에 대한 건강보험 누적 청구액은 1조 원이 훌쩍 넘었고,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중 청구금액 1~2위를 다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효과가 없다고 평가되는 이 약에 엄청난 약제비가 투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급여목록을 관리하지 않고 건보재정 누수를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콜린제제의 급여적용이 부적절한 이유로 △ 콜린제제의 허가 사항을 증명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점 △외국에서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균형잡힌 식사로도 대체가능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무상의료본부는 “선별급여는 보통 비급여 의약품의 급여화 중간단계로 항암제나 희귀의약품의 높은 가격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해 사용할 제도이지, 제대로 된 임상문헌 하나 없는 약에 대 한 퇴출을 유보하기 위한 특혜로 이용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건약도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효능에 사용되는 약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급여목록에서 퇴출해야 한다”며 “제약회사의 시간끌기 전략에 방관해선 안 된다. 그리고 효과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약을 한 해에 180만명이나 복용하게 되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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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제제 재평가, 약평위 재심 결과 이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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