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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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명률은 2.2%이며, 전체사망자 중 92.9%가 60세 이상의 노인이다.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 거주 노인들은 현재까지도 격리되어 있어 이용자들의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여대 최혜지 교수 “돌봄 종사자 고용·소득 불안정 문제 심각”


“요양보호사 지금껏 대체 가능한 노동자 취급”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9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치명률은 2.2%이며, 전체사망자 중 92.9%가 60세 이상의 노인이다.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 거주 노인들은 현재까지도 격리되어 있어 이용자들의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용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은 마스크와 같은 기본  장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김성주 의원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노인돌봄에 대한 대안은’을 주제로 노인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2차 유행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노인돌봄 및 종사자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정부는 전혀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현장의 이용자와 노동자들의 증언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코로나19 돌봄 대안 방안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최혜지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적 돌봄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인의 돌봄권과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을 점검하고, 일상화 될 수 있는 코로나와 다른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최혜지 교수는 “현재 이용자인 노인들의 우울감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 중단, 재가급여 중단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해 가족돌봄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들의 경우, 코호트 격리조치가 되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현재 이용자들이 안전을 위해 돌봄을 포기하게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돌봄의 공백을 가족이 보완하고 있는 실정과 노인의 돌봄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돌봄의 부재로 연속적, 포괄적 돌봄의 권리가 표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돌봄 종사자의 경우 고용 및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 코로나19 유행이 이어지며 가족이나 이용자들의 우려로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들은 일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 경우 무급대기조치가 이루어지거나 심각하게는 자발적인 퇴사강요, 일방적인 해고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요양보호사들은 노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혜지 교수는 “노인돌봄의 주된 문제는 취약한 서비스 질과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로 요약되고, 이는 돌봄서비스 공급주체의 영세성 및 영리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며 “서비스 공급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분배적 정의의 대상을 소득으로 치환된 물질적 풍요에서, 돌봄을 지표로 한 삶의 질로 전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오승은 정책국장은 지속적인 요양노동의 열악한 실태를 지적하며 “이제껏 요양보호사는 '언제든 대체 가능한 노동자'로 사용됐으며, 요양보호사의 제대로 된 노동 현황 조차 파악되지 않았다”며 “요양보호사들은 이용자의 '욕구와 안전' 대부분을 개인 대응 중심으로 책임져야 했고, 과도한 업무와 감정노동을 강요받는다”고 우려했다.


구립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박영숙 관장은 “질병으로 인한 피해는 공공의료와 사회보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강조했다”며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상황을 직면해 돌봄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고, 제공기관의 운영 방식이 변화했으며 서비스의 제공방식이 달라졌음을 언급하며 맞춤돌봄의 경우 이용자가 비대면을 요청하면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돌봄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주야간 요양시설이나 재가급여 이용자들의 경우 감염에 대한 우려로 가족 돌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병 상황에서 노인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에 존재하는 자원을 활용하는 등 비즈니스의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김형용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공공돌봄의 필요성에 대해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분석했다.


김형용 교수는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의 예를 들며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루어진 긴급 돌봄은 미흡한 공공의료와 공공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기존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체계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공공 돌봄을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치에만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국가가 나서서 공공인프라 확보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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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노인 돌봄 힘들어, 공공 돌봄 필요성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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