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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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행용 가방 속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충남의 경우 위기 아동 발굴대비 조사업무는 3%만 진행되었고, 창녕 사건이 발생한 경남은 8% 조사율에 그쳐 전국 최저수준을 보였다.

 


신현영 의원 “아동학대 예방 위해 시스템 정비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천안에서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 숨진 어린이와 창녕에서 집을 탈출해야 했던 아동학대가 연이어 발생했다.


코로나19 피해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경찰의 전화 조사만 이루어지거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위기 아동으로 지정되었는데도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학대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없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월부터 코로나19 피해로 위기 아동 발굴, 조사와 지원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사실이 밝혀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위기 아동 가정방문 자제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위기 아동 2만여 명 가운데 방문 조사를 받은 아동은 17%에 불과했으며, 지난해 같은 시기 위기발굴 아동 80%에 해당하는 1만 8천여 명을 방문 조사했는데, 올해는 발굴된 위기 아동의 1/4만 조사가 이루어졌다. 심지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발굴 및 조사 결과 경찰 등에 위기 아동 신고를 의뢰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번 여행용 가방 속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충남의 경우 위기 아동 발굴대비 조사업무는 3%만 진행되었고, 창녕 사건이 발생한 경남은 8% 조사율에 그쳐 전국 최저수준을 보였다.


보건복지부의 방문 자제 지침을 따랐지만, 지자체별 위기 아동 발굴 및 조사는 천차만별로 이루어졌고, 별다른 대책 없이 위기 아동을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신현영 의원은 “지역별로 위기 아동 발굴대비 현장 조사한 비율이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는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위기 아동 발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항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상화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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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중단된 ‘학대 아동 발굴시스템’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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