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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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9일 WB가 한국을 WB 동아태지역 직원의 긴급의료 상황시 치료를 담당하는 ‘긴급의료 지정국가’(medical evacuation destination)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앞으로 동아태지역 세계은행(WB) 직원이나 가족이 근무지서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에서 긴급치료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WB가 한국을 WB 동아태지역 직원의 긴급의료 상황시 치료를 담당하는 ‘긴급의료 지정국가’(medical evacuation destination)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 경험을 WB를 통해 개도국에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최근 WB는 한국의 선진적 의료 수준과 성공적인 K-방역 경험을 높이 평가해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의료 지정은 WB 직원이 근무지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 발생 시 긴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국가를 지정 의료국가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긴급상황 발생으로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이송돼 치료 받을 경우 이송비를 비롯해 의료비, 보호자 체재비 등은 WB직원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


WB 빅토리아 콰콰(Victoria Kwakwa)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총재와 아넷 딕슨(Annette Dixon) 인적개발담당 부총재는 허장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세계은행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큰 인상을 받았고, 다른 회원국들이 한국경험을 통해 얻을 교훈이 많다"며 한국을 WB의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선정하고,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사례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WB 보건전문가의 WB 한국사무소 배치 등 한-WB간 보건‧의료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우리 정부에 전달해 왔다.


그간 WB는 의료 수준과 접근성, 안전 등 사회 인프라 등을 종합 고려해 태국과 싱가포르를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긴급의료 지정국’ 대상을 다변화하는 방안으로 한국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왔다.


이번 긴급의료 지정국가 선정으로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등 WB 동아태지역 29개국에서 근무하는 WB 직원, 가족 및 출장자의 긴급의료 상황시 한국에서 의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진료 가능범위가 긴급 치료가 필요한 부상 등 일반외상 이외에 급성·중증질환 및 만성질환(암, 당뇨, 정신적 외상 등) 등으로 다양해 한국의 의료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인바운드 의료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정부는 K-방역 및 WB 긴급의료 지정국으로 확보한 한국의료 브랜드 파워를 십분 활용하여 경제적 성과 제고와 연계하는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보건취약국 지원을 강화하는 ODA, 교역, 홍보 등 다각적인 대외경제정책 수단을 동원해 범정부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보건‧의료분야 수출 및 경쟁력 제고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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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한국 ‘긴급의료 지정국가’ 선정...K-방역 높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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