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심평원, 메트포르민 당뇨병치료제 일부 의약품 처방‧조제 차단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은 26일 0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에 따라 메트포르민 31개 의약품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처방‧조제 되지 않도록 즉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사전 차단했다.


식약처는 26일 오전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통해 "메트포르민 일부 의약품에 대해 제조·판매·처방을 잠정 중지한다"고 밝혔다(아래 첨부 화일에 해당 제품 목록).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DUR알리미’를 통해 메트포르민 일부 의약품 처방‧조제 차단 조치에 대해 안내하고, 또한 해당 의약품 복용 환자 명단을 의료기관‧약국별로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게시했다.


당뇨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이동통신 앱(건강정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서 메트포르민 의약품의 복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서비스는 최근 1년간 조제 투약 이력이 확인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인증 및 정보제공 동의 여부 선택 후, ‘투약이력조회’ 화면에서 메트포르민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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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약 메트포르민서 발암 물질 논란...내가 먹는 약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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