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 대한산부인과학회 개원특임위원회(개원특위)와 대한분만병원협회(분만협회)는 26일 서울 흑석동 중앙대병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전면거부 선포식을 열었다.
▲ 산부인과 의사들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의료분쟁조정법에 분만시 '무과실강제분담금'이 부과되는 시행령이 발효될 경우 의료분쟁조정절차에 일체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기자공동취재단
▲ 강중구 분만협회 회장은 “위헌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의료분쟁 조정절차에 일체 응할 수 없음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자공동취재단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분만병원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전면거부 선포식 열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의료분쟁조정법에 분만시 '무과실강제분담금'이 부과되는 시행령이 발효될 경우 의료분쟁조정절차에 일체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학회 개원특임위원회(개원특위)와 대한분만병원협회(분만협회)는 26일 서울 흑석동 중앙대병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전면거부 선포식을 열었다.

선포식에서 강중구 분만협회 회장은 “위헌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의료분쟁 조정절차에 일체 응할 수 없음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회장이 '과실도 의사책임, 무과실도 의사책임 무과실강제분담금 거부한다' 등의 구호를 선창하자 선포식에 참석한 1백여명의 산부인과 의사들도 구호를 세번씩 외쳤다.

선포식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정호 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은 "의료분쟁조정법에서 불가항력의료사고 분담 비율을 명시한 46조가 문제"라며 "출산 관련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어 국가가 신경써 해결해야함에도 (의료분쟁조정법 논의가) 일방 통행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무과실강제분담금에 대한 비유를 든 김암 대한산부인과학회 의료분쟁조정법TFT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잘못된 기사를 쓸 것을 대비해 월급의 일정 부분을 내라고 한다면 그것이 타당하겠느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산부인과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불가항력의료사고시 산부인과의사의 책임 관련 내용이 담긴 46조는 2013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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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 "무과실강제분담금 부과시 의료분쟁조정절차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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