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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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인천 사례처럼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매우 엄격하게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태원 클럽 방문 인천 102번 환자 역학조사 과정서 직업·동선 거짓 진술

 

인천시 고발 조치...감염병 위반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천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학원 강사였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동료 강사 등 8명이 집단으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13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와 연수구에서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학원강사 등 8명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남춘 시장은 13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 집단감염이 지난 5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이태원 클럽과 포차 등을 방문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102번 환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연휴기간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교육계 종사자가 많아,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했는데, 인천에서 우려하던 상황이 벌어져 매우 안타깝다”고 말 문을 열었다.


지난 5월 9일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 입원 조치된 102번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문지역이나 동선에 대한 환자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아서, 인천 방역당국은 같은 날인 5월 9일 미추홀 경찰서에 환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를 요청했다. 

 

인천시는 5월 12일 회신된 위치정보를 환자 진술과 대조한 결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환자를 상대로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사자가 미추홀구 소재 학원과 연수구 송도 가정집에서 학원강의와 개별과외를 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인천시 역학조사관이 이 사실을 즉시 미추홀구 보건소에 통보해, 접촉자 분류 및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고, 미추홀구 보건소는 해당 학원수강생과 강사 15명에 대해 자가격리 후 검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9명 중 8명에 대해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세움학원 학생 5명과 동료강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102번 환자에게 개인과외를 받은 학생과 그 모친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 시장은 이번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인천시 역학조사관과 민간 역학조사관 8명을 파견해, 102번 환자에 대한 추가 정밀역학조사와 8명 신규 확진자들에 대한 심층역학조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8명 신규 확진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1차로 동선을 파악해, 가족 등 확인된 접촉자에 대해 검체채취를 실시했다.


특히 확진자 중 2명이 예배를 드렸던 미추홀구 소재 팔복교회 700여 명과 동구 소재 온사랑장로교회 350여 명이 즉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박 시장은 “해당 교회 성도들께서는 당분간 외출을 자제하고 대인과의 접촉을 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인천 102번 확진자의 경우 역학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직업과 동선에 대해 거짓 진술하고, 학원 강의 사실 등을 숨겨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 시장은 “102번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비슷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시는 현재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생활속 거리두기를 시행중에 있다”며 “2월부터 지속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치고 힘들겠지만, 학원 운영 관계자는 학원운영을 자제해주고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학원 등원에 대하여 1주간 자제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인천 사례처럼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매우 엄격하게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2차 감염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인천 사례에서와 같이 역학조사에 거짓이나, 거짓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한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벌칙이 있다”며 “굉장히 강한 벌칙이 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벌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에 고발 이후에 필요한 사후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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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세움학원 강사 등 집단 감염...팔복교회 온사랑장로교회 전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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