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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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8일 발간된 ‘보건복지 ISSUE & FOCUS’ 코로나19 특집호 9편에서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안수란 부연구위원의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감염병 대응 현황과 과제’ 주제의 보고서를 소개했다. 사진은 코로나19 사망자가 7명 발생한 폐쇄정신병동이 있는 경북 청도 대남병원.

 

 

사회복지 시설 중 감염병 취약 노인·장애인 시설 86.2% 달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요양병원, 요양원, 중증 장애인 시설 등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감염병 대응 중요성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사회복지 시설 중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 및 장애인 시설이 86.2%에 달해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8일 발간된 ‘보건복지 ISSUE & FOCUS’ 코로나19 특집호 9편에서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안수란 부연구위원의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감염병 대응 현황과 과제’ 주제의 보고서를 소개했다.

 

코로나19의 강한 전파력은 밀도 높은 집단 내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 요양원, 중증장애인 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들 사회복지 생활시설 전반에 대한 감염병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18년 기준 전국의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9290개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아동·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보건시설은 8001개. 이를 시설 종류별로 분류해보면 노인복지시설이 5445개(68.1%)로 가장 많고, 이어 장애인복지시설 1447개(18.1%), 아동복지시설 825개(10.3%), 정신보건시설 274개(3.4%) 순이다.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 및 장애인 생활시설이 86.2%로 대다수다.


안수란 부연구위원은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필수 서비스 제공 유지’와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두 가지 상충된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그는 “생활시설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밀접 접촉이 있는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 두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염병 사태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에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이 주 이용자로, 특히 기저 질환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중증의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위험이 높아 특단의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안 부연구위원은 코호트(동일 집단) 격리 시설, 종사자 부족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를 언급했다. 


그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대체 인력 지원비 및 추가 근무 수당을 확진 발생 시설당 최대 500만원까지 긴급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으나, 이러한 시설 종류별 개별 대응보다는 전체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한 일관성 있는 인건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종사자 감염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공백과 시설 내 응급 상황 발생에 유연하게 대응할 만큼의 충분한 인력 지원책 마련도 촉구했다.


감염병 관리·대응 매뉴얼의 구체화 작업도 적시했다. 안 부연구위원은 “시설의 격리, 폐쇄, 종사자의 업무 배제 등의 상황 발생 시 지역사회 내 유관 기관의 자원이 어떻게 연계·공유되어 이용자에게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가 각 시설에 내린 각종 대응 지침 역시 주요 서비스 대상, 서비스 특성,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해 시설 종류별로 별도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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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 높은 사회복지시설 특단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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