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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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 현재 해외유입 추정 사례 현황. (자료제공=질병관리본부)

 


해외 입국자 증가하는 서울시 “검사 강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고발”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해외 입국자를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5일 0시 기준으로 △추가 확진자 81명 △추가 사망자 6명 △추가 격리해제자 138명으로 △누적 확진자 10,237명 △누적 사망자 183명 △누적 격리해제자 6,46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 추가 확진자 현황은 △서울과 해외 검역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10명 △대구 7명 △경북 4명 등 81명이다. 


코로나19 통계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해외 검역 중 확인된 확진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경기 지역에서 확인된 확진자까지 포함하면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5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서울시 신규 확진자 30명 중 18명이 해외 유입 접촉자이다. 해외 유입 접촉자 18명은 △미국 10명 △영국 4명 △캐나다 터키 필리핀 팔라우 각 1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해외유입 확진환자 증가로 인한 지역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와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관리해 나간다. 


서울시는 무증상 해외입국자의 리무진·택시 특별수송으로 거주지별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을 지원하고, 해외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를 추가 운영해 ‘신속한 검사’와 ‘접촉 최소화 자가격리’로 지역 감염 연결고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탈한 것이 적발될 시, 무관용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5일부터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자가격리 관리 강화를 위해 전담공무원 7,157명으로 확대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대처하고 있다.  


나백주 서울시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자치구 선별진료소 인력 및 시설 확대와 해외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 추가 운영으로 진료 속도를 높여 지역사회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해외 입국자는 진단검사와 2주 자가격리가 지역감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웃을 배려하는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인지하고 반드시 협조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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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코로나19 현황...신규 확진자 81명, 상당수 서울·해외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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