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가로_확장1.gif
서울 한 대학병원에 늘어선 구급차량들. 형법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는 ‘만우절 거짓말 장난 전화’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오늘은 4월 1일로 서양에서 유래한 만우절이지만 지금은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총괄조정관)


만우절을 핑계로 가벼운 거짓말로 즐거움을 느꼈던 사람들은 올해는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우절이면 119 구급대에 ‘가짜 구조 요청’이 발생하자 소방방재청은 ‘가짜 구조 요청자’를 밝혀내 벌금을 물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형법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는 ‘만우절 거짓말 장난 전화’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김강립 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금은 매우 엄중한 시기로 장난 전화나 잘못된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그보다는 오늘과 같은 기회를 활용해서 평소 뜸했던 가족과 지인들께 연락해서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권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연대를 지속하고 코로나19 환자와 격리자 등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직접 모이지 않더라도 가족들, 또 가까운 지인들과 자주 연락하고 마음으로 함께 할 기회를 가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말말말] 방역당국 “코로나19 정국에 ‘만우절 잘못된 정보’ 수용 못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