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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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3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회복 환자의 혈장 활용 임상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15년 메르스 환자 치료 위해 회복기 환자 혈장 사용한 바 있어

 

방역당국 "치료제나 백신 없는 상황서 중증환자 발생시 사용할 치료 수단"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40억원을 확보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치료물질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항체 치료제 관련 임상지침을 만든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해 방대본) 권준욱 부본부장은 3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혈장 활용 임상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방대본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항체치료제 등의 자체개발과 국내외 민관협력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추경 예산 40억원을 확보해 치료물질 생산과 임상시험 연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에서 밝힌 것은 혈장치료제 개념이 아니라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수혈하는 개념으로 중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방대본은 현재까지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를 위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방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완치자의 회복기 혈장을 중증 코로나 환자의 치료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준욱 본부장은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확보해 면역 방어력을 보이는 항체를 가지고 치료제 식으로 준비를 해서 필요할 경우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취지의 연구과제를 발표했었다”며 “이번 지침은 수혈을 하듯이 유사시에 대비해 완치자의 혈장을 투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5년 중증 메르스 환자치료를 위해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사용한 바 있으며, 최근 중국에서 중증 코로나19 환자에게 완치자 혈장을 투여하여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권 부본부장은 “완치자의 혈장을 이용한 치료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지침이 필요하다”며 “즉, 어떤 상태의 어떤 주기로 또 얼마만큼의 양을 또 혈장을 확보한 다음, 무슨 검사를 해야 하는 지 등의 지침을 만들어서 혈액관리위원회 산하 전문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앞서 국립보건원와 민관협력을 통해 개발하겠다는 것은 치료 약제에 가깝고, 이번에 임상지침이 마련되는 혈장은 사실상 혈액에 들어있는 항체를 수혈하는 개념의 치료라는 것이다.


권 부본부장은 “현재 당장 아주 유효한 치료제나 백신은 없는 상황에서 중증환자가 발생했을 때의 최후의 수단의 하나로 준비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회복기 환자의 혈장 속에 들어있는 항체 면역항체”라며 “중증환자에게 수혈식으로 투입이 되었을 때에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판단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복기 혈장을 중증 환자에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복기에 있는 환자들의 동의를 구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거친 후에 일정량의 혈액을 즉 혈장을 확보해서 재수혈 내지는 투입할 수 있다”며 “다만, 이 부분은 아직 지침이 최종 혈액관리위원회를 통과되지는 않았고 각종 수혈학회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 부본부장은 “회복 환자의 혈액 등을 확보해서 항체가 형성이 됐는지, 또 형성된 항체가 방어력이 있는지, 형성된 항체의 방어력 지속기간 등은 앞으로 코로나19 유행을 관리하는데 관건”이라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혈액과 혈청 등을 확보해 연구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의 분석연구들에 대해서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모니터링하면서 차후 유행 또는 앞으로의 유행의 경로 등과 관련해 아주 중요하게 참고하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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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완치자·회복기 환자 혈장, 중증 환자에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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