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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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브리핑에서 “공익와 국익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요한 경제활동, 의학 등 학술적 목적 또는 인도적인 용무 등에 대해서는 (2주간 자가격리) 예외를 인정할 것”이라며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 “자가격리 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 따라 벌칙 적용”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9일 최근 해외 국가에서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해외 유입 환자도 증가하면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국익,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하며 △격리 시설 이용시 비용을 징수하기로 했다.


현재는 유럽·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4울 1일부터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한다.


또한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중대본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브리핑에서 “공익와 국익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요한 경제활동, 의학 등 학술적 목적 또는 인도적인 용무 등에 대해서는 (2주간 자가격리) 예외를 인정할 것”이라며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자가격리는 건강상태를 살피는 목적도 있지만 본인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따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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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적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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