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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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에 대해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 “해외 유입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시, 고발 조치 및 외국인 강제 출국”

 

외국 입국자 대부분 코로나19 노출 가능성 높아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 세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며 해외 입국자의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정부는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에 대해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9,241명 이 중 4,144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또 신규 확진자는 104명이고, 격리해제는 414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했다.


신규 확진자 104명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해외 입국자들의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확진자가 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 26명 △경기 14명 △서울 13명 △경북 12명 △대전 6명 △인천 1명 △충북 1명 △충남 1명 등이다.


특히, 신규 확진자 104명 중 해외 유입 사례가 57명으로 검역단계에서 확인된 건이 30건, 이후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건이 27건이다. 이 중 내국인이 49명, 외국인이 8명이다.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총 284건이며 이 중 내국인이 253명으로 90%, 외국인이 21명으로 10%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감염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해외유입 사례가 늘면서 정부의 고심도 커졌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에서 입국한 입국자들은 모두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다. 하지만,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속속 확인되며 문제가 되고 있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 위반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며 “입국자들의 자가 격리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과 직결된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히 안내하고, 이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지역 거점까지 별도 교통편을 제공하는 등의 실효적인 방안도 마련하고, 전담 공무원 지정, 위치정보 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무단이탈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정 총리는 “개학이 다가오면서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시는 부모님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교육부와 관계기관에서는 학원들의 방역지침을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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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4명 중 해외유입 57명...검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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