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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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의료원 검체 검사 중단...전문가 파견 정도 관리 지원

 

일부에서 "폐렴 진행 됐음에도 제대로 진료 받지 못한 것 문제" 지적

 

방역당국 "임상기록으로 코로나19 유무 판단, 다른 부분 추가 논의 필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대구 영남대학교병원에서 폐렴 증세로 사망한 17세 A군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지난 13일 오전 발열 등의 증상 등으로 경북 경산 중앙병원을 찾았고, 선별진료소에서 받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음성 판정 후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폐렴 징후가 발견돼 영남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혈액 투석과 에크모(ECMO, 인공심폐장치) 치료까지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특히, A군은 사망전 7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고, 소변과 가래에서 검체를 채취해 PCR 검사를 진행해 부분 양성 반응이 나와 미결정으로 판단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19일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영남대병원서 폐렴으로 사망한 17세 A군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유천권 방대본 진단분석관리단장은 “영남대병원에서 13일부터 18일까지 총 13회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그 결과 호흡기 검체 12회는 음성이었으나 13회, 18일에 시행한 13회차 검사 시에는 소변과 가래로부터 부분적인 PCR 유전자검사 반응을 보여서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미결정 반응을 보인 호흡기 세척물, 혈청, 소변 등 잔여검체를 인계받아서 재분석을 시행하였고 동시에 서울대학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2개 병원에서 동일검체를 의뢰해서 동일검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질병관리본부와 2개병원의 모든 검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유 단장은 “검체 의뢰한 영남대학병원으로부터 검사 원자료를 제공받아 재판독한 결과 환자 검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대조군 검체에서도 PCR 반응이 확인되는 등 실험실 오염 또는 기술 오류 등에 대한 미결정 반응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를 두 가지로 종합해서 오전에 민관 진단검사 전문가로 구성된 코로나19 진단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본 사례는 음성 판단이 가장 합당하며 여러 가지 실험실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유 단장은 “일관되게 여러 유전자가 아닌 하나의 유전자만 검출되고, 음성 대조군에서도 PCR 반응이 관찰되는 등 몇 가지 합리적으로 의심할 사례가 발견되었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영남대학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잠정 중단토록 하였으며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단을 파견해서 실험실의 정도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A군의 사망원인이 코로나19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망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A군이 처음 고열 등 증상으로 경산 중앙병원을 방문했지만, 제때 처치를 받지 못해 치료의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권준욱 중대본 부본부장 “먼저 17세 사망자 관련 깊은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방대본과 진단검사관리위원회 그리고 중앙임상위원회에서는 일단 현재 확보된 검사결과 그리고 임상기록 등을 토대로 일단 판단을 한 상황”이라며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코로나19 방역대책과는 관련성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추가로 임상위원회 참여한 전문가들과 논의는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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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7세 폐렴 사망자,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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