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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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이 마스크 수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마스크 생산업체를 찾았다. 정부는 10일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정부는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자에 대해 처벌을 유예하는 등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마스크는 총 740.2만 개라고 밝혔다.


현재 공적 판매 마스크의 경우 5부제 시행에 따라 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이나 7인 사람이 약국에서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는 개인 구매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매 가능하다.


또, 대리 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10일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하며, △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하며,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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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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