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서울시 북부병원이 201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병원을 이용한 노인환자 12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입원 노인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본인 8% △배우자 15% △자녀 78%의 순으로 조사돼 대부분 노인진료비 부담은 자녀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부담은 자녀, 배우자, 본인 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고령 부모의 진료비는 대부분 자녀가 책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북부병원이 201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병원을 이용한 노인환자 12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입원 노인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본인 8% △배우자 15% △자녀 78%의 순으로 조사돼 대부분 노인진료비 부담은 자녀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환자가 입원치료를 위해 1개월간 부담하는 진료비는 약 70만원으로, 1인당 간병비용은 공동간병인 이용시 월 75만원에서 일반 간병인 이용시 월 18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환자들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은 △재활의학과 80.4일  △신경과 74.2일 △정신과 62.7일 △내과-47.7일 △가정의학과 23.8일로, 평균 50.9일 이상 투병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재원일수가 가장 긴 진료과는 재활의학과로 파악됐다.

재활의학과의 평균재원일수가 가장 긴 이유는 뇌졸중이나 뇌경색 등으로 인해 장기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아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대상 노인 중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 3개 이상 복합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은 절반(54.7%)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 자녀 부담 덜주기 위해 치료 회피"

한편 입원치료 후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약 32%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노인들은 대학·종합병원(15%), 재활·요양병원(35%)으로 전원 돼 또다시 의료기관의 신세를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북부병원 가정의학과 전재우 과장은 “노인들은 진료비 부담을 자녀가 대납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건강이상 징후가 발생 되도 곧바로 병원을 찾기보다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자가 처방으로 약국에서 일반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오히려 병을 더 키워 진료비를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초기에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 과장은 “복합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여러 곳의 병의원이나 약국 등을 찾아다니며 약을 처방받거나 복용하는 일이 많으므로 약물의 중복투여나 오남용의 우려가 높다"며 "따라서 노인 환자들은 본인이 평소에 복용중인 약 이름정도는 기억하거나 적어두는 것이 필요하며 다른 건강문제로 진료를 볼 때에도 의사에게 확인시켜줘야 약물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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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부담 걱정에 병원 못가는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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