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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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보관하고 있던 제조·판매업체(A사, 부산 소재)를 적발했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보건용 마스크 국내 하루 총생산량의 절반가량을 보관하고 있던 매점매석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보관하고 있던 제조·판매업체(A사, 부산 소재)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A업체는 올해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273만개)의 150%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식약처는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중 유통이 가능한  221만개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이전에도 대구·경북지역 코로나 19 예방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약국·마트에 보건용 마스크 35만개를 우선 공급한 바 있었다”며 “대구지방식약청에 특별대책지원본부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생산유통 단계에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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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524만개 매점매석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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