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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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은 8일 브리핑에서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7일 서울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방역 요원들이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검사 희망자 모두 검사 받기에는 여전히 부족”


“가장 위험성 큰 집단 대상으로 우선 순위 평가해 검사 진행”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 감염증 진단검사기관과 검사대상이 확대 되면서 검사건수가 종전 대비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7일 사례정의를 확대하면서 민간의료기관까지 진단검사를 가능할 수 있도록 확장했다.


어제부터 ▲중국 방문 이후 14일 이내 증상이 있는 사람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 증상이 있는 사람 ▲의사 소견에 따라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8일 브리핑에서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7일 민간의료기관까지 진단검사 확대 후 검사건수가 전일 대비 3배 정도 늘었다.


중수본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현재는 하루 3,000건 정도의 검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다음 주 초중반이면 5,000건 정도까지 검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의심된다고 모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수본 김강립 부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는 검체채취 단계에서도 안전하고 정확하게 이 검체채취를 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매우 필요하다”며 “유전자증폭검사 장비 또 그리고 이 장비를 운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신종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며 “조기에 진단을 통해서 위험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점을 유념해 의료진의 판단에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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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진단기관 검사대상 확대...종전 대비 3배 정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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