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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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 정의가 확대되면서 민간 의료기관까지 진단 검사가 가능해진다. 사진은 5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후문 선별진료실 안내문.

 


중수본 노홍인 “증상 의심되면 1339나 보건소 문의 뒤 의료기관 이용해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오늘(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 정의가 확대되면서 민간 의료기관까지 진단 검사가 가능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노홍인 총괄책임관은 7일 오전 브리핑에서 “사례정의를 확대하면서 민간의료기관까지 진단검사를 가능할 수 있도록 확장을 했다”며 “그런데 증상이 약간 의심된다고 해서 다 무조건 의료기관으로 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수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사환자에 대하여 진단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질병관리본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응절차(5판);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의사환자에게 적용되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진단검사는 오늘 기준 124개의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및 검사 의뢰가 가능하며, 가능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크로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유증상자는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먼저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상담 이후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등 진단검사를 위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필요하다.


노홍인 책임관은 “기본적으로 1339나 보건소에 먼저 문의한 뒤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상담해야 한다”며 “그 다음에 가까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이용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단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은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혀 오후 2시 열리는 브리핑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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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진단기관 확대...의료기관 방문전 꼭 1339 상담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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