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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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상황과 향후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서울 모 병원 관계자가 감염병 관련 공지를 병원 입구에 붙이는 모습.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중국 우한에서 귀국하는 입국자들이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개소에 나눠져 2주간 생활하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상황과 향후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서 현장 방역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방역대책본부가 방역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원을 하는 중이다.

 

이번 회의는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현재까지의 방역대처 상황을 공유하고 각 부처의 협조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우한교민 이송 및 임시생활시설 방역 등에 관한 방역조치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중국 우한 귀국 국민 임시생활시설에 대해 외교부, 복지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들과 방역전문가들이 협의한 결과 충남 아산과 충북 진전에 위치한 경찰인재개발원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개소를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귀국 희망 국민들의 불편과 감염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시설로 운영하는 공무원 연수원·교육원 중에서 각 시설의 수용능력, 인근지역 의료시설의 위치, 공항에서 시설간의 이동거리, 지역안배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당초 대형시설 한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귀국 희망 국민수가 처음 150여 명 수준에서 700여 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감염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인 1실 방역원칙에 따라 방역통제가 가능한 시설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외교부가 당초 협의 시 귀국하겠다고 밝힌 교민은 지난 24일에는 150여명이었으나, △26일 500명 △27일 694명 △29일 현재는 720명으로 늘어났다.


귀국 후 공항에서 증상여부 검사 후 증상이 없는 귀국 국민들은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며 가급적 상호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개인공간을 벗어날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입소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면회는 금지된다.


또한 의료진이 상시 배치되어 1일 2회 발열검사와 문진표를 작성해서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체온이 37.5도 이상 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격리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확진여부 판정 및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귀국 국민들은 14일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 보건 교육 실시 후 귀가 조치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능후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일선 보건소는 업무 조정을 통해 감염병 대처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기존에 보건소를 방문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일부 불편함이 있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확산 차단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만큼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범부처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감염병 위기극복을 위해 국민들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민 여러분께서는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등의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하고, 중국 방문 후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전에 우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며, 의료기관 내 병문안 자제와 철저한 검역 과정에 따른 입국 지연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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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입국자,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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