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05(화)
 

[현대건강신문] 제약바이오 업계의 숙원으로 꼽히던 데이터 3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은 바이오산업의 중추가 되는 의료데이터 발전을 가로 막는 벽으로 개정에 대한 요구가 컸다.


산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요구가 법제화 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크게 반기고 있다. 


발의 14개월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이번 법 개정은 신상을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를 과학적 연구, 공익적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기업들은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별도 연구팀 신설 등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실제로,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경우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고,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을 가속화하는 열쇠로 꼽히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번 데이터 3법의 통과는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과 맞춤형 정밀의료 시대를 앞당기는 헬스케어 혁신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란 게 산업계의 기대다.


반면,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가공하면 본인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개인정보 노출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히 개인정보를 식별하기 어려운 형태로 가공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존재하고, 이를 가명정보로 결합‧활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별번호 때문에 개인정보가 노출돼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데이터 활용에 기반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육성과 그를 통한 경제성장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것인 만큼 국민 모두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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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데이터 3법, 개인 정보 노출 없도록 만전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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