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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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아동단체인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3일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을 명시한 민법을 하루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서인 군은 "맞는다고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58년 제정 이후 개정 없는 민법, ‘자녀 징계 할 수 있다’ 명시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3만명 지지

 

복지부 장관 “징계권 없어지도록 최선 다하겠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관대하게 여겨온 체벌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과 아동단체들이 민법 내 명시된 친권자의 징계권에 대한 삭제를 촉구했다.


정의당과 아동단체인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3일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을 명시한 민법을 하루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1958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 없는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이르고 있어, 훈육 과정의 징계라는 이름으로 자녀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동 대표로 참석한 최서인(13)군은 “맞는다고 더 나은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징계권 조항에 대한 논의에서 어른들의 의견만 듣지 말고, 아동들의 목소리도 들어달라”며 징계권 조항 삭제를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하면서 징계권이란 용어가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만 오인할 수 있는 권위적 표현이라고 지적하고,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발표한 바 있다. 


3개 아동단체는 여기에서 나아가 징계권을 전면 삭제하라는 요구로 2019년 9월부터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캠페인을 펼쳐왔다. 


시민 3만 2천 여명이 캠페인을 지지하는 서명에 참여했고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를 비롯해 아동·부모·법률 단체 109개가 뜻을 함께했다. 


3개 단체는 지난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이들의 지지 서명과 연명단체 목록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그 자리에서 박 장관은 “전달받은 서명을 법무부 장관과 국회의원에게 전달하여 빠른 시일 안에 민법 915조 징계권이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반해 법무부는 “친권자의 징계권에는 체벌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징계권 조항 전면 폐지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내보이며 부처간 논의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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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몸·마음 해치는 ‘사랑의매’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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