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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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4개 시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서울·인천·경기·충북 등 4개 시도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4개 시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180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충북 소재 22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1월 11일) 전국 단위로는 총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7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지역은 석탄발전 6기 전체에 대해 상한제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도 강화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총력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들도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에 동참하고, 국민행동 권고를 참고하여 건강관리에 유념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는 우리 몸의 방어막인 피부와 눈, 코와 점막을 자극해 염증을 유발한다. 또 크기가 작아 호흡기의 섬모를 통해 걸러지지 못하고 흡수돼 혈관을 타고 전신에 영향을 준다.


또 미세먼지는 암, 뇌졸중, 심장질환, 폐암과 천식 등등 급성과 만성 호흡기 질환의 유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대병원 가정의학과 신진영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50~60대의 경우, 비만한 그룹과 정상 체중 그룹을 대조한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만한 그룹의 암 발생 위험은 증가했지만 정상체중 그룹에서는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다.


흡연도 하지 않은 그룹, 또 주 1회 이상 중등도 운동을 하는 그룹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해도 암 발생 위험은 증가하지 않았다.


신 교수는 “금연과 규칙적인 운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이어간다면 미세먼지로 인한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는 핑계로 운동을 미루기보다, 실내에서라도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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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서울·인천·경기·충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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