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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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윤이와 여동생 규림이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사진제공=한국환자단체연합회)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일명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환자안전법 개정안에는 환자안전 관련 사업 실시에 대한 것도 포함돼 있어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 개정으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등 환자안전 관련 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가 의무화되었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나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환자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재윤이법’으로 명명된 이유는 여섯 살 재윤이가 지난 2017년 고열로 입원했다가 백혈병 재발을 의심한 의료진이 응급 의료기기가 없는 일반주사실에서 수면진정제를 과다 투여하고 골수검사를 진행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응급처지가 늦어지면서 다음날 숨졌고, 해당 병원은 이 사고를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충분이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라고 주장해왔고, 이 사건을 계기로 유족들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에서는 재윤이 사망과 같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재윤이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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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고 김재윤 어린이 유족, 의료사고 피해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 등과 지난해 12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환자안전 위한 재윤이법도 교통안전 위한 민식이법?하준이법처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모습

 

 

이번 환자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016년 7월 29일부터 2019년 11월30일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자율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총 24,780건이다. 이에 반해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건수는 총 19건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재윤이법’의 국회통과 소식은 한여름 가뭄에 단비같이 시기적절하고 반갑다”고 전했다.


실제로, 총 24,780건의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 중 총 103건(환자: 44건, 환자보호자: 59건)만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 의해 자율보고 되어 그 성적이 극히 저조하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기관의 장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또한 그만큼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환자단체는 앞으로 환자와 환자보호자 대상으로 자율보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직접 발의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재윤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현행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 병원에서 정작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신고를 기피하여 예방과 신속 대응 및 재발 방지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 환자안전법에 따라 재윤이 사망과 같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복지부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서비스가 의료공급자인 병의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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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재윤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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