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이정미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간절해, 20대 국회서 꼭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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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의 1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을 계류시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9년 10월 29일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난 해 12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여야 국회의원 5명이 대표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의하여 통과시켰다. 수정된 대안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포괄적 정의 △구제 및 지원대책으로 ‘국가책무’ 추가 △입증책임 완화 △재심사전문위원회 설치 △소멸시효에 대한 특례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추모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오늘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가습기특별법’ 개정안을 계류하기로 했다. 지난해 환노위에서 상임위 통과 이후 약 한 달째 법안이 계류 중인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20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법률 개정을 미뤄지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지금까지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간절함을 국회는 외면하지 말고,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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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제 추가된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국회 통과 불투명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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