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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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의사규칙 반포 120주년을 맞아 한의계에서 또 다시 ‘의학-한의학’ 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왼쪽 네번째), 국시원 이윤성 원장(맨 왼쪽), 국제보건의료재단 추무진 이사장(맨 오른쪽) 등이 2일 열린 한의계 신년하례회에서 기념 떡 썰기를 하고 있다.

 


대한제국 시기 의사규칙 만들어 한의학 차별 없어


“일제시대 의생으로 한의사 폄하 지금까지 이어져”


한의협 최혁용 회장 “한의사도 도구 구분 없이 환자 진료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대상은 하나이고 의료인을 찾는 사람은 환자 하나이다” (한방병원협회 김장현 수석부회장)


대한제국의 의사규칙 반포 120주년을 맞아 한의계에서 또 다시 ‘의학-한의학(이하 의한)’ 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냈다.


‘의사규칙 반포 120주년 기념식’을 주제로 한의계 신년교례회가 열린 2일 한방병원협회 김장현 수석부회장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놓고 보면 의학-한의학 차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대한한의학회 회장으로 대한의학회(이하 의학회)와도 관계를 맺어온 김장현 부회장은 “의학이든 한의학이든 사실 대상은 환자 하나로 하나의 대상으로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환자 입장에서 환자 중심 정책을 펴면 의학이나 한의학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학과 한의학은 자격부터 의료기기 사용까지 엄격하게 구분돼 있다.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한의사를 대표하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등 핵심 사안마다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어 의학과 한의학을 합치는 의료일원화는 논의 출발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의협은 ‘의사규칙 반포 120주년’을 계기로 수면 밑에 있던 의료일원화 논의를 또 다시 꺼냈다.


대한제국은 1990년 1월 2일 의사규칙을 제정했다. 의사규칙 제1조 의사(醫士)는 의술을 관숙(慣熟)하여 천지운기(天地運氣)와 맥후진찰(脈候診察)과 내외경(內外景)과 대소방(大小方)과 약품온량(藥品溫凉)과 침구보사(鍼灸補瀉)를 통달하여 대증투제(對證投劑)하는 자라고 정의했다.


1900년 1월 17일 의정부 총무국 관보과에서 발행한 관보에 게재된 의사규칙을 살펴보면, 당시 대한제국에서 근대적 면허제도를 적용할 의사는 전통의학을 수행하는 한의사를 위주로 하여 서양의학의 지식과 신기술을 습득한 의료인을 포괄한다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대한제국 당시 국가가 공포한 관보와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땅의 의사는 한의학을 기반으로 하여 한의와 양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통합의사였으며, 일원화 된 의료체계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며 “일제의 한의학 말살정책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이 같은 사실규명과 관계정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를 치료하는데 한의사도 도구 구분 없어야 한다”며 “진정한 통합의료를 구현하기 위해 한의사의 역할에 제약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 회장 재임시절 의료일원화 소견을 밝혀 일부 의협 회원들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국제보건의료재단 추무진 이사장이 한의계 신년교례회를 찾았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추 이사장을 소개하자 참석한 한의사들이 많은 박수를 보냈다. 


의사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도 건배사를 통해 “의료일원화를 위해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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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중심 놓고 보면 의학-한의학 구분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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