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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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방문 또는 체류자 중 우한시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증상이 발생한 환자 또는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발생한 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야 한다”고 의료기관과 입국자에게 당부했다.

 

 

폐렴 환자 27명 격리 치료 중 7명 중태, 2명 퇴원 예정

 

질병관리본부, 우한시 발 항공편 국내 입국자 발열 감시 강화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폐렴이 집단 발생해 보건당국의 해외감염병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을 가동하고, 우한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우한시에서 폐렴환자가 27명 발생하여 환자들은 격리 치료 중이며, 밀접접촉자는 모니터링 중이라고 발표했다.


폐렴 환자 27명 중 7명은 중태, 2명은 병세가 호전되어 퇴원예정이며 기타 감염자의 증상은 통제 가능 수준이라고 하였고, 초기 조사 결과 사람 간 전파나 의료인 감염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중국 우한시 일부 의료기관에서 화난 해산물 시장관련 폐렴 환자를 보고해 현지 보건당국은 해당 시장에 대한 위생학적 조치 및 환경위생 조치, 전문가를 파견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다만, 화난 해산물 시장에서는 생가금류나 야생동물도 판매하고 있어 해산물로 인한 원인이 아닐수도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을 구성하고 긴급상황실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중국 보건당국 및 세계보건기구(WHO)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하여 정보수집 및 위험평가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우한시 발 항공편 국내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열 감시 및 검역을 강화하였으며, 중국 우한시 방문‧체류 후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의심환자는 격리조치 후 진단 검사를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향후, 중국의 조사결과, 상황 전개에 따라 단계별 필요한 조치사항을 시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방문 또는 체류자 중 우한시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증상이 발생한 환자 또는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발생한 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야 한다”고 의료기관과 입국자에게 당부했다.


또한 “우한시 방문객들은 가금류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현지 시장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며 “해외여행 시에는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여행의학회는 학술대회를 통해 인수공통감염병을 주의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수공통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사이에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감염병을 말한다. 사람에게 중요한 인수공통감염병은 공수병(광견병), 페스트, 브루셀라, 큐열, 광우병 등 100여 종에 이르며, 최근 전세계적으로 대유행을 일으켰던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도 모두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신상엽 학술위원장은 “인수공통감염병은 여행자 본인에게도 위험이지만 과거 신종인플루엔자나 메르스의 유행에서 경험했듯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해외여행을 고려하고 있다면 여행 전 해외여행클리닉 방문 등을 통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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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시 폐렴환자 집단발생...해산물시장 방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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