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식약청 “포름알데히드 직접 노출 가능성 적어”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중국산 멜라민 젓가락이 8개월 동안 유통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회수 조치를 취했으며, 혹시 사용했더라도 발암물질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은 적다고 해명했다.

식약청은 13일 언론에 보도된 ‘발암 젓가락’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통해 “수입되는 기구, 용기·포장 등에 대하여 수입단계 검사와 함께 국내 유통단계에서도 기준·규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부적합 젓가락과 관련해서도 즉시 회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유통단계 모니터링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중국산 젓가락 1개 제품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부적합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다”며 “또한 해당 수입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였고, 부적합 내용과 회수사실을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특히 부작용 회수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 및 위해식품판매 자동차단시스템을 중소 규모 판매업체와 소비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기 위해 오는 3월 중에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보급할 예정에 있다.

또 올해 1월부터 회수명령 기관인 지자체가 회수사실을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언론에 공개를 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회수조치 후 지자체를 통하여 즉시 발표되지 않을 경우 식약청이 발표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우리나라의 멜라민 수지 젓가락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4ppm으로서, EU의 15ppm에 비해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또한 검사방법이 4% 초산에서 60℃, 30분간의 가혹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젓가락의 사용으로 포름알데히드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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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중국산 멜라민 젓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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