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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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윤이 어머니 허희정씨(오른쪽)가 12일 환자안전사고시 의료기관장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이 담긴 '재윤이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왼쪽은 재윤이법을 발의한 남인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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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재윤 어린이 유족과 의료사고 피해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남인순 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적·영구적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고돼야 이를 분석해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로 하는 ‘재윤이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윤 어린이 유족 등 의료사고 피해자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통과 촉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재윤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살부터 3년 동안 백혈병 항암치료를 받았던 6살 김재윤 어린이가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를 받다 2017년 11월 30일에 환자안전사고로 사망했다. 


재윤이는 2017년 11월 29일에 해당 대학병원에서 백혈병 재발 의심을 이유로 골수검사를 받았다. 


재윤이는 호흡 억제와 심정지 발생 부작용이 있는 수면진정제가 과다 투약된 상태에서, 산소·응급키트 등 응급상황에 대한 아무런 대비가 없는 일반주사실에서, 골수검사를 받았다. 


이에, 골수검사가 끝났을 때 재윤이의 심장은 이미 멈춰 있었고 의료진의 응급처치마저 늦어, 다음날 결국 사망했다. 


유족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라고 주장하며 ‘고(故) 김재윤 어린이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 사건’의 원인 규명과 병원장·의료진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유족은 6개월이 지나도 본 사망 사건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자, 해당 대학병원에 재윤이 사망 관련 환전안전사고가 보건복지부에 보고됐는지 질의했다. 


해당 대학병원은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의무가 아닌 자율이므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보고할 계획이 없으니 보고를 하고 싶으면 유족이 직접 보고하라고 했다. 


이에, 재윤이 어머니 허희정씨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직접 보고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윤이 어머니가 보고한 내용을 분석해 2018년 12월 12일에 ‘진정약물 투여 후 환자 감사 미흡 관련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를 계기로, 유족은 의료기관에서 재윤이 처럼 사망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일명 ‘재윤이법’을 2018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한편 재윤이 유족은 ‘재윤이 죽음의 원인 규명과 사고 재발 방지를 호소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2018년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했고, 총 32,327명이 참여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총 9,250건의 환자안전사고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됐다. 


이 중에서 장기적·영구적 손상이나 사망 등 위해 정도가 높은 환자안전사고는 총 679건으로 7.3%에 불과했다. 이는 보고되는 환자안전사고의 대부분이 경미한 사건이라는 의미다. 


고(故) 김재윤 어린이 유족과 의료사고 피해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남인순 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적·영구적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고돼야 이를 분석해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로 하는 ‘재윤이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윤이법’은 의료계의 반대도 있었지만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의무보고 범위를 조정하는 절충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올해 3월 28일에 통과했다. 이후 11월 20일에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와 11월 27일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재윤이법’은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상태다. 11월 29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상정된 199개 법안 중 179번째로 심의될 예정이었고, 여야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이므로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견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재윤이법’을 포함해 11월 29일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법안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Fillibuster, 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결국 본회의가 취소됐다. 


이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갈등으로 교통안전 관련 민식이법·하준이법 등 16개 법안만 심의·통과됐고, 나머지 법안은 심의되지 않았다.


국회는 곧바로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었으나 아직도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재윤이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 사건’처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에 지체 없이 의무 보고하도록 하여 유사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만큼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 받은 국회의원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법률 제·개정안의 심의를 미루는 일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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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시 의무보고 내용 담긴 ‘재윤이법’ 폐기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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