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신생아실 24시간 촬영, 보호자 요청 시 보안적용된 영상물 제공


경기도 “출산가정 불안해소 및 의료진 간 신뢰형성계기 마련”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의료정책인 ‘수술실 CCTV’가 신생아실까지 확대된다.


경기도는 이달 중으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 등 의료기관 2곳의 신생아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완료하고, 오는 2020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의료기관 2곳에서는 신생아실 운영 상황이 24시간 모니터링 될 예정으로 보호자가 신생아 학대 의심정황 등으로 영상물 사본을 요청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암호화된 영상물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신생아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낙상사고나 감염 등으로부터 ‘절대약자’인 신생아를 보호하고자 CCTV 확대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생아의 경우 낙상은 물론 작은 충격에도 골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골격이 약한 것은 물론 작은 감염이 큰 병으로 확산될 수 있을 만큼 면역력도 약해 보다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CCTV 촬영 영상 보관 및 폐기, 열람요청 등의 절차가 담긴 운영 및 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의료기관 2곳의 운영결과를 모니터링 한 뒤 효과가 있을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신생아실 CCTV가 출산가정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신생아 가족과 의료진 간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CCTV가 신생아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영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다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이재명표 수술실 CCTV, 신생아실까지 확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