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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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시까지 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광화문 네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대부분은 짙은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착용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미세먼지로 인한 전국적인 ‘비삼저감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시까지 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인천·경기·충북은 2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며, 충남·세종·대구·부산·강원영서는 올 겨울 첫 시행이다.


해당 지역은 지난 10일 오전 0시부터 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오늘도 50㎍/㎥ 초과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내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모든 발령지역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케이티(KT 114),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등 행정·공공기관의 주차장 424곳을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지방·유역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저질환자 건강관리에 유의


질병관리본부는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기저질환자의 건강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천식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미세먼지가 기존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시기에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미세먼지가 농도가 ‘나쁨’ 시에는 외출이나 실외 운동을 삼가고, 외출 후 실내에 들어오면 손, 발, 얼굴 등을 깨끗이 씻는다.


흡연은 미세먼지를 유발함은 물론 호흡기질환, 천식 등의 환자에게 급성 영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금연하고, 활동 시 흡연장 주변을 피하는 등 간접 흡연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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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천식 환자는 최대 호기유속을 측정하여 천식 수첩에 기록해둔다. 가슴 압박감, 호흡곤란 등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외출·차량 운행 시


부득이 외출해야 한다면 가급적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공장 주변이나 대로변을 피하고,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서 활동하며, 뛰는 대신 평소 보행속도로 걷는 등 덜 힘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불필요한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차량을 운행할 시에는 창문을 닫고 차량 내 공기 순환 방식을 선택한다. 


장시간 실외활동 시


실외 근무자 등 장시간 실외에서 활동 시에는 보건용마스크를  착용한다. 이 때 마스크 착용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착용법에 따라 얼굴에 밀착하여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기, 음식 조리 시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해 창문을 닫고 실내에 머무는 경우라도 실내에 자연적으로 이산화탄소 등이 쌓여 공기 교환이 필요하므로 하루 중 가급적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은 시간대를 택하여 환기하고, 실내는 물걸레로 청소한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초미세먼지가 급증하므로 환풍기를 작동하고 조리 중과 조리 후까지 반드시 환기하도록 한다. 


기저질환자 외출 시


외출 시에는 평소 먹는 약과 증상완화제 등 비상약을 소지하고, 부득이 장시간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마스크를 착용 후 호흡곤란이나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무리해서 착용하지 말고 바로 벗는다. 


기저질환자 증상 악화 시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천식 환자는 최대 호기유속을 측정하여 천식 수첩에 기록해둔다. 가슴 압박감, 호흡곤란 등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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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5등급 차량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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